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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0 2017나56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산시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 등을 베어 내고 과실수를 심고자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2015. 11. 18. 서산시장으로부터 ‘2015년 소나무 외 2종을 벌채하여 임목을 수확하고, 2016년 대추나무 등을 조림하는 것을 인가한다’는 내용의 인가 내역이 첨부된 산림경영계획인가 통보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통보서‘라고 한다)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5. 12. 22.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위의 소나무 500그루(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를 2,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부동문자(다만, 날짜는 수기로 기재)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수기로 ‘허가장 첨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수방법 및 기간 : 2015. 12. 22.부터 2016. 4. 10까지.

잔액은 2016. 1. 10.까지 지불한다

(단, 물품 인수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물품인수인계는 2016. 4. 10.까지로 한다

(단, 민원의 발생 및 우천으로 인하여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 쌍방 협의로 연기 가능). 굴취, 상차에 대한 제반 법적인 문제는 매도인이 차질 없이 책임진다

(굴취, 인허가 및 도로개설, 민원사항 등). 본 계약을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쌍방 협의하에 해약할 수 있으며, 어느 일방의 과실로 해약될 때에는 매수인의 경우 계약금은 무효로 하며, 매도인의 경우 계약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되었다고 기재된 '허가장'은 다름 아닌 산림경영계획 인가내역이 붙어 있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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