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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2 2020노263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무죄 부분) 개발행위허가 심의(안)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가 위 심의자료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민사 소송(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11104)을 제기하여 승소한 점, 계약서의 ‘도시계획심의자료 작성시’란 피해자가 도시계획심의자료를 행정관청에 제출이 가능할 정도로 작성한 때라고 보아야 하는 점, 피해자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도시계획심의자료 용역대금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판결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제1의 다항,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각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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