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30. 00:50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사브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소하동 오리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진행방향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마침 광명KTX역 쪽에서 철산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3세, 남)이 운전하던 D 소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측면으로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C(53세, 남)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같은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 남)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소하동 고려왕족발 앞길에서부터 소하동 오리주유소 앞길까지 위 차량을 약 1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자정황보고서, 주취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