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4 2014고단27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8.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황소곱창’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소하동 3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8. 22: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소하동 385 앞 3차로 도로를 소하사거리 방면에서 가리래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가 운전하던 D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