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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고합5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 31. 전자상거래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를 2002년 12월 말경까지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1년 경 D의 자본금으로 투자한 3억 원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고 사채업자 E, F 등에 대한 개인 채무가 약 4억 7,000만 원 상당으로 그 원리 금을 변제하는 데 많은 돈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D의 매출은 거의 없는 반면, 전자상거래 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마케팅 비용, 직원 월급 등 회사 운영비로 매월 6,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G, H, I, J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나, 위와 같이 회사 운영비, 사채 이자 등으로 지출해야 할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01년 5월 중순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D 은 내가 자금을 출자 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사채 일을 하여 항상 현금이 원활히 돌아가고 한 달에 1억 원 정도는 눈감고 번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회사가 코스닥에 등록된 후 출자전환을 해 줄 수도 있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2001년 12월까지 책임지고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1. 6. 25.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L) 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2. 12.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5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5억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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