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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231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7.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8.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5. 10. 경 포항시에서 모바일 메신저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D’) 와 연락하여 범행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금원을 인출한 후 ‘D’ 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해 주고 그 대가로 인출 금의 2%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10. 경 포항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온 성명 불상 자가 주고 간 접근 매체인 E 명의 국민은행 F 및 우리은행 G, H 명의 우리은행 I 및 J, K 명의 신협 L, M 명의 새마을 금고 N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6개의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전화금융 사기의 피해 금원을 인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무렵 이를 보관하였다.

또 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7. 5. 25.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O에 있는 ‘P’ 식당 부근 공사장에서 성명 불상 자가 놓고 간 Q 명의 우리은행 R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1개의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전화금융 사기의 피해 금원을 인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무렵 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D’ 는 2017. 5. 10. 경 전화로, 사실은 피해자 S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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