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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22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팅 앱 위챗으로 알게 된 아이디 'B' 을 사용하는 불상의 C 이라는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면 그 대가로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 위 체크카드가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2017. 6. 23. 경 서울 은평구 D 건물 1 층에서 위 불상자가 보낸 타인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E) 1 장이 들어 있는 포장 박스 1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공소사실에는 ‘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았다’ 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3호는 ‘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 ’를 규제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전달 받은 행위는 전달 받아 보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여 이와 같이 정리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체포 현장사진, 채팅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보이스 피 싱 피해액을 인출하기 전에 체포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진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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