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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40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2017. 6. 13. 청주지방법원에 구속기소) 과 함께 2017. 5. 25. 오후 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 음식 점 부근 공사장에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그가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그곳에 놓아둔 E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및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F) 와 연계된 통장과 체크카드 2개 등의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전화금융 사기의 피해 금원을 인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무렵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전화금융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I 사건 처리 확인), 공소장 및 사경 의견서 등

1. 각 사진( 순 번 제 3번, 제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접근 매체 별로 성립하는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약 50 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적도 없는 점,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통해 피고인 본인이 얻은 수익도 크지 않은 점, 수사 초기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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