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24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7. 02:50경부터 04: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후배 2명과 같이 맥주 12병, 소주 1병, 도우미 아가씨 2명을 불러 놀고 나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욕을 하며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위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일행,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씨발 경찰, 이 경찰 개새끼들아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