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11 2016고정3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02: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값이 부당하다며 "술값을 똑바로 계산해라. 치운 병을 다 가지고 와라."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