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11 2016고정3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02: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값이 부당하다며 "술값을 똑바로 계산해라. 치운 병을 다 가지고 와라."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