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목포교도소에서 2013.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6. 4. 10:55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피해자가 이전 업무방해 사건의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보지를 걷어 차 버릴라, 개같은 년아, 목욕탕이나 시내에서 보이면 죽여버리겠다, 밖에서 만나면 죽여버린다 조심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6. 10:00경부터 10:15경까지 전남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10여명의 손님들에게 “이 씨발새끼들 왜 여기서 술을 쳐먹느냐”라고 큰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E마트 종업원 진술청취)
1. 피해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관련 형사재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누범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