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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27 2013고단2385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 04: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담을 넘어 2층으로 침입하여 그 곳 거실 및 방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도중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가 들켜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은 동종실형전과만 3회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은 미수에 그쳤고, 당시 궁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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