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27 2013고단2385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 04: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담을 넘어 2층으로 침입하여 그 곳 거실 및 방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도중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다만, 이 사건은 미수에 그쳤고, 당시 궁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