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20:3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학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재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동종누범)에 따른 가중과 감경사유에 따른 감경 : 1월~8월(감경사유에 따른 감경이 우선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해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특히 동종범죄에 따른 누범기간 중 범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