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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8구합5165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2. 27. 원고들에게 한 각 개발부담금 77,650,760원의 부과처분 중 각 75,380,87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5. 5. 21. 인천 서구 C 전 460.4㎡(이하 ‘제1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5.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8. 24. 인천 서구 D 잡종지 796.4㎡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6. 7.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인천 서구 D 토지는 2016. 10. 27. 인천 서구 D 잡종지 796.4㎡(이하 ‘제2토지’라 한다)와 인천 서구 E 잡종지 200㎡(이하 ‘제3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이하 제1토지, 제2토지, 제3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5. 8.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 건물 및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7. 8. 28. 피고로부터 위 건축허가에 따라 건축된 이 사건 각 토지 위의 각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7. 10. 26. 그 각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는 2018. 3. 16. 그 지목이 전 또는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지목이 전 또는 잡종지인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받아 위 각 건물을 건축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사업이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7. 12. 26. 법률 제15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7호의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11. 15.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된 개발부담금 합계 209,526,410원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구분 산정금액(원) 비고 ① 종료시점지가 1,382,868,014 2017. 10. 19. 개최된 인천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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