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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529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 부산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0. 17.경부터 2015. 3. 1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E, 2층에 있는 F라는 게임장에서, 무료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쿠폰으로 게임 머니를 입력해야 게임 진행이 가능하고, 1회 게임 진행 시간이 상이하게 개변조된 로마와 렛잇고 태블릿 PC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쿠폰을 판매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9.경부터 2015. 6.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NON-NETWORK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WI-FI 공유기를 이용하여 NETWORK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개변조된 가디안과 물 이야기 태블릿 PC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쿠폰을 판매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E, 2층에 있는 F라는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직원채용, 쿠폰판매 및 점수 정산, 수익금 정산, 자금관리 등 게임장운영에 대한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가 입력된 쿠폰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15.경부터 2015. 7.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특별한 조작 없이 자동진행장치에 의하여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기 화면에서 3줄의 그림이 위에서 아래로 돌아가거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돌아가다 멈추었을 때 가로나 대각선으로 그림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점수가 획득되고 연타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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