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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1.05 2015고단7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과 함께 서산시 F에서 G PC 방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GPC 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장 운영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5. 6. 19. 경부터 같은 달 22. 20:00 경까지 사이에 위 G PC 방에서 게임기 40대와 태블릿 PC 40대를 갖추고 1일 3회에 한하여 각 10,000 포인트씩 무료 충전을 하여 릴 회전류 방식의 게임을 하는 내용으로 등급을 받은 ‘ 씨 트라 벌’ 이라는 게임을 설치하여 놓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손님들의 게임 계정에 직접 포인트를 충전해 주거나 누적 점수를 환수하는 기능이 있는 별도의 관리자 어플을 만들어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 금액만큼 게임을 할 수 있는 쿠폰을 발급한 다음 손님들이 구입한 포인트를 게임 계정에 입력한 후 태블릿 PC 화면을 터치하면 게임 포인트가 차감되면서 게임이 자동으로 연속 진행되어 사용자의 조작 등 능력과 상관없는 우연에 의하여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게 하고, 획득한 포인트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포인트를 H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여 손님들이 은행계좌로 환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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