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21:30경 피해자 C(여, 15세)가 밀양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서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에 타라, 집에 데려다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F 아반떼 승용차에 태운 후 밀양역을 경유하여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가는 동안 차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팔, 어깨, 손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테니 엄마에게는 말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번 만나자, 오빠라고 불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자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특별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