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 22: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3세)가 어머니를 기다리면서 피고인이 키우는 강아지와 놀기 위해 쫓아다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들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면 강아지가 따라온다. 나중에 내가 엄마에게 이야기 해 줄 테니 근처에 있는 E공원으로 가자.”라며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른 후 F에 있는 ‘E공원’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 있는 그네에 앉아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힌 후 그네를 타다가 옆에 있는 평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다시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은 반바지 밑으로 손으로 넣었으나 손이 들어가지 않자 피해자가 입은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귀에 혀를 넣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검사 작성의 D, G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3세 5개월가량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