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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28 2012고합4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03:50경 부산 수영구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7세)가 야간 시간대에 혼자 근무하는 틈을 이용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한번 만질 테니까 너도 한번 만져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쓰다듬으며 만지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 CD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본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제2호 가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2012. 1. 30.자 수정),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 ~ 1년 6개월(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한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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