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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8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22:3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64%로 추정)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유천동 335-106 미니스탑 편의점 앞 교차로를 산성동 방면에서 버드내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유천동 사무소 방면에서 서부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다

선행 차량으로 인해 일시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합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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