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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9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02:55경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하남산단6번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음주수치에 관한 검토)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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