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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0 2016고단2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5. 07:10경 파주시 문산읍 당동1로 39-5에 있는 낭만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화약골길 4에 있는 봉서1리 마을회관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7. 15.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화약골길 4에 있는 봉서1리 마을회관 앞 삼거리를 문산 방면에서 화약골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C(49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렌토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도로 갓길에 설치된 신호기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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