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36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23. 23:56경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양천로 344에 있는 ‘양천향교역 8번 출구’ 앞 도로를 방화사거리 방향에서 가양역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그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