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5365』 피고인은 2011. 6. 17. 15:00경 부산 서구 C회관 1층 D에서 부산 민락선적 오징어채낚기어선 E(29톤) 사무장 F에게 승선계약금 현금100만원을, 또한 같은달 18. 11:00경 C회관 근처 G마트 옆 부경양돈농협 현금지급기에서 농협계좌로 20만원을 송금시켜 주면 2011. 6. 21일부터 E에 1항차(30-45일)승선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어선에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승선계약금 명목으로 1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5649』 피고인은 2008. 3. 7. 15:00경 경남 거제시 H 소재 I의 자택에서 사실은 연안자망어선 J(9.77톤, FRP, 거제선적)에 승선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위 선박의 선원으로 승선,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믿게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I으로부터 즉석에서 선용금 명목으로 100만원(만원권 100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5696』
1. 사기 피고인은 2010. 7. 24. 19:00경 서귀포시 K빌라 301호에서 사실은 어선에 승선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L에게 선불금 300만원을 주면 2010. 7. 24.부터 2011. 7. 28.까지 약 1년간 서귀포시 선적 근해연승어선 M(7.96톤)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와 승선계약을 하면서 승선계약서에 N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의 동의나 승낙 없이 무단으로 N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 10. 12:20경 목포시에 있는 북항에서 자신의 지명수배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