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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04 2013고정4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70』 피고인은 2010. 10. 18. 11:00경 군산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49세) 소유 E(69톤, 근해안강망, 군산시 선적)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음에도 “E에 승선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F)로 300만원을 교부 받아 도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471』 피고인은 2009. 1. 22. 19:00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116동 1404호 피해자 H(남, 5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원을 주면 2009. 3.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 피해자가 선장으로 있는 I(연안안강망, 7.93톤)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 말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에게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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