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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07 2013고정4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B의 소유어선 C(연안복합, 9.77톤)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30.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면 위 C 선원으로 2012. 11. 4.부터 승선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통장(계좌번호 수협 D)으로 200만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출입항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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