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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0.15 2014가단84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C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소외 D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24.경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D의 중개로 소외 E과 사이에 그 소유의 구미시 F 지상 4층 주택 G의 3층 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5,000,000원, 임차기간 2008. 5. 25.부터 2009. 5. 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서, 공제증서, 이 사건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각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임차기간이 만료한 이후인 2009. 10. 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2010. 3. 29.자로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한편 이 사건 주택에 관해서는, 채권최고액 223,000,000원, 채무자 소외 H, 근저당권자 소외 하빈새마을금고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8. 2. 25.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접수 제10691호로, 채권최고액 223,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하빈새마을금고로 하는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2008. 2. 25.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접수 제10692호로 각 마쳐져 있었다.

마. 하빈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를 신청하여 2010. 4. 2. 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집행법원은 2011. 4. 21. 실제 배당할 금액 561,612,915원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자, 소액임차인 등에게 각 배당하였으나,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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