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 1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서면 서라벌공원에서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휴게소까지 약 35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을 한 거리가 길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후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