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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1.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177 이태원역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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