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2 2019고단1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7. 04: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녹번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다수 있으나 이 사건 직전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12년 전의 것이고, 2008년 이후로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