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3.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11.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31. 12:55 경 구미시 구평동 광명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이 마트에 브리 데이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한)
1. 방범용 CCTV 캡 쳐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A 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5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 범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 운전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또다시 선처를 하는 것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법 경시의 사고만을 조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