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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15 2018고단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5. 00:1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이섭 대천로 1200 소재 이천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부터 위 이섭 대천로 1179 소재 이천 공구 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 (2 회 이상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정도, 음주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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