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1.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24. 02:20 경 김천시 황금동에 있는 ‘ 호치 민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음동에 있는 ( 주) 신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나 있고, 특히 2015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음주 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