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07』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현대택배의 하청업체인 ‘C'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6세)은 2013. 12.경부터 위 현대택배의 하청업체인 ’E‘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같은 건물에서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2014. 1. 4.경부터 대전 동구 F에 있는 G고시텔 818호에 거주하였고, 위 피해자는 2014. 2. 4.경부터 위 G고시텔 817호에 거주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4. 2. 4.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거지인 위 고시텔 818호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와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가슴, 배, 음부 등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9. 18:00경 피해자 H(15세)이 위 D의 방에서 함께 잠을 잔 것을 알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고시텔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가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머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들고 "피 안 튀게 찌르는 방법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을 폭행하고 나서, 위 H에게 피고인의 방인 위 고시텔 818호로 가 있도록 하고 피해자 D과 함께 피해자의 방인 위 고시텔 817호에 들어가 이야기를 하다가, 같은 날 21:00경에서 21:30경까지 사이에 위 고시텔 817호에서 피해자에게 "3일 동안 너를 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