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9고정16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 15:2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종합병원 1층 원무과에서, 주치의가 산업재해 치료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없다며 치료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원무과 담당직원인 피해자 D에게 고성을 지르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원무팀장인 피해자 E에게 “씨발 너는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병원 이사장 불러, 잘 먹고 잘 살아라, 씨발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한 욕설의 내용, 위력을 행사한 시간과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거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을 요건으로 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