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병원의 무성의한 진료 및 과잉 진료 요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한 욕설의 내용, 위력을 행사한 시간과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거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을 요건으로 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과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9. 6. 26. 근무 중 무릎을 다친 뒤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이 사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치료기간을 1회 연장하여 2019. 7. 23.까지 치료를 받았는데, 이 사건 당시 병원 측은 피고인이 추가 연장을 요구하자 ‘엑스레이 검사 상으로는 이상 소견이 없으므로 추가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MRI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므로, 병원 측의 조치가 부당하다
거나 과잉진료를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내가 6,700원 때문에 원무과에 온 것도 아니고“, ”씨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씨발새끼들아“라고 말한 사실과 책상을 내리치며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수사기록 21쪽),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으로 허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