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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고정88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 오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17:00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노인정 남자회원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해자 D이 방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 전 노인회장은 개를 잡아서 회식도 시켜 줬는데 왜 안 잡아 줘” “ 씨 발년이, 재수 없게 개도 안 잡아 준다.

” 라고 욕설을 하며 노인회원 3~4 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4. 20:30 경 C 아파트 노인정 여 회원 방에 들어갔다.

피해자 D이 의자에서 일어나 " 늦은 밤에 여자들 만 있으니 나가라.

" 고 소리쳤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면서 발기된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추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위 진술은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면서 발기된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볐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를 뒷받침하는 자필 진술서를 작성해 준 F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에 서서 마주보면서 피해자를 껴안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10년 전부터 발기 부전이었기 때문에 “ 피고인이 발기된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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