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16. 03:00 경 성남시 중원구 D,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 여, 24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고 갑자기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를 뒤에서 세게 껴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잠이 깨어 피고인에게 ‘ 하지 말라’ 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 누운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기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1. 02:00 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