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에서 의무경찰 수경으로 복무 중이고, 피해자 (24 세) 도 D에서 의무경찰 상경으로 복무 중이다.
1. 2016. 2.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8. 03:00 경 위 D 1 생활 실에서 후임 병인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속옷만 입은 채 누워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빤 다음 손으로 잡아 자위행위를 하듯이 상하로 흔들고, 피해자의 손바닥 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올리고 성교를 하듯이 앞뒤로 흔들었다.
2. 2016. 2.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3. 02: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자위행위를 하듯이 상하로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아랫입술을 혓바닥으로 핥은 후 돌아 누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앞뒤로 흔들었다.
3. 2016. 2.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9. 01: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속옷만 입은 채 누워 왼쪽 다리를 피해 자의 성기에 대고 비비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대원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