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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5. 6. 26. 선고 75노423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상해치사(예비적으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258]
판시사항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도과후에 추가제출된 항소이유서에 대한 판단의 요부

판결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도과후에 제출된 항소이유서는 기간내에 제출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족하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항소이유서 제출기간도과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는 기간내에 제출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만 판단한다)는 첫째, 피고인은 피해자인 망 처 공소외 1이 행실이 바르지 못하여 동 피해자와 시비중에 동 피해자의 비장이 파열된 사실만이 있을 뿐이고, 그 상처는 피해자의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검사의 주된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과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동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본건 피해자의 사인의 점을 인정하기 위하여 들고 있는 증거로서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2, 3에 대한 각 진술조서를 내세우고 있는바,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를 보면, 공소외 2는 비장파열은 심한 외상으로 발생되며, 피해자의 비장파열은 완치되었는데, 그 수술후에 장폐쇄증이 후유증으로 생기고 장폐쇄증 수술후에 장관피부누공이 합병증으로 유발되어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 일반적으로는 비장파열치료의 후유증은 생기지 아니하나 본건의 경우와 같이 간혹 일어날 수 있으며, 그 원인이 시술의 잘못에 있는지 여부는 분간못하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를 보면, 공소외 3은 이사건 피해자는 장관누공을 치료하기 위하여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후에 심부전증, 폐부종등으로 사망하였고, 비장뿐만 아니라 장의 어떤 부위도 수술하는 경우에는 장폐쇄증의 병발이 있을 수 있는 것이며, 장폐쇄증이 오면, 일반적으로 장에 구멍을 뚫어서 시행하는 것과 유착되는 것을 떼어놓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상 각 진술을 종합하면, 본건 피해자는 처음 비장파열이라는 상해를 입어 그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아 그 상처는 완치되었는데 그 수술의 후유증으로 장폐쇄증을 병발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제2차 수술에서 또다시 장관피부누공이 합병증으로 생겨 사망하였고, 비장파열의 수술을 받는다하여 장폐쇄증이 발행하지 아니하나 간혹 발생할 수도 있으나 본건의 경우는 의사의 시술잘못에 기인한 여부는 분간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본건 비장파열이라는 외상이 치사의 원인인 장폐쇄 내지는 장관누공의 발생과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점 인과관계있음을 인정할 증거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위에서 본 증거를 들어 본건 외상이 피해자의 사망에 관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항소이유는 따져볼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0.1.17.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선고를 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타가 동년 4월 초순경 만기출소한 자인바, 1971.6.초순 23:00경 서울 관악구 흑석 1동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 공소외 1(37세)이 옆에 자고 있는 둘째 아들 공소외 4(17세)를 부둥켜 안고 자고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부엌에 있는 물을 떠 끼얹고 방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목봉(속칭 곤봉이라는 운동기구)를 들고 동녀의 등과 허리 부위를 5,6회 가량 강타하여 동녀에게 입원 가료미상의 비장파열상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원심 및 당시(환송전후)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공소외 5, 6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검증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검증결과기재

1. 치안국장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신원조회서중 판시 전과사실이 있다는 기재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은 판시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 에 의하여 동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누범가중하고, 피고인은 또한 본건 범행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동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주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비장파열상을 가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후유증으로 장폐쇄증 피부장관누공등의 병발증을 일으킴으로서 동녀로 하여금 피부장관누공으로 인하여 동년 12.30.경 서울 중구 명동 2가 1 소재 카톨릭 대학 의과대학 제1부속 성모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 함에 있는바, 위 파기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판시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 이점 무죄선고를 부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노승두 이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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