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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20 2019노2069
유사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강간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서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앞서 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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