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직장동료를 유사강간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에게서 피해를 배상받음과 아울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서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