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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8 2020나32204
이주비등 청구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피고는 2016. 11. 20. 이주비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는데도 2018. 6. 29. 이주비를 지급하여 그 지체된 기간 동안 연 1.95%의 비율로 계산한 금융이자에 해당하는 3,275,635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②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이주비에서 집행비용 11,723,130원 상당을 부당하게 공제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미지급 이주비에 해당하는 11,723,13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판결은, 3,275,635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부분을 기각하고, 원고 주장의 미지급 이주비 11,723,130원 중 6,972,663원을 인용하고 6,972,663원을 초과하는 이주비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항소하여 3,275,635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부분 및 6,972,663원을 초과하는 이주비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미지급 이주비 중 6,972,663원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7, 9 내지 12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00. 1. 2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D호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이 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라, 2007. 1.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 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08. 8. 27. 서울 노원구 E 일원 43,303㎡ 지상에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주택재건축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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