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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2 2016나23054
이주비미수령자에대한금융비용공제금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D 일대 58,350㎡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8. 6. 19. 사업시행인가, 2011. 2. 2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각 받았고 2011. 3. 1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09. 6. 30. 총회에서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 지급을 결의하였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11. 3. 11.부터 조합원 권리가액의 55%에 해당하는 이주비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조합원들은 2012. 11. 16. 개최된 총회에서 ‘사업비에 이주비 금융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주비 미수령자에게는 이미 이주비를 수령한 조합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급되어야 할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공제금 지급금액의 확정 및 지급시기,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이사회에 위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제3호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총회 제3호 안건 결의’라 한다). 라.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C(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계약 체결기간인 2013. 1. 31.부터 같은 해

2. 5.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다음 날인 2013. 2. 6. 피고 조합 정관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2012. 5. 10.경 피고로부터 이주비를 지급받지 않고 이주하였으므로, 2012. 11. 16.에 이미 이 사건 총회 제3호 안건 결의에 따라 ‘2012. 5. 10.경부터 산정한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 공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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