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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195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의 재개발정비구역 내에 있는 서울 마포구 D 국유지상의 무허가건물 소유자로서 조합원으로 인정된 자인바, 위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점유하고 있던 국유지인 서울 마포구 D 대 80.5㎡(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고, 2007. 11. 19. 대한민국(재정경제부)과 사이에 위 국유지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무허가건물은 2009. 3. 11. 철거되었다.

나. C은 2008. 5. 7. 원고에게 무이자 이주비 128,000,000원의 대여신청을 하고 원고가 C의 위 무이자 이주비 대여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이자이주비 대여 약정이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무이자이주비 대여약정’이라 한다). 1) 무이자 이주비 원금은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상환하여야 한다. 만일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전에 실 입주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 입주일 전일까지 동 이주비 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2) 조합원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이주비 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기본이주비(무이자) 원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이주비를 대여 받은 조합원이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경우 기존 대여조건에 따라 이주비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은 명의변경 절차 이행 전에 이주비 승계 사실을 조합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다. C은 이 사건 무이자이주비 대여약정을 체결할 때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대여 받는 이주비에 대하여 이주비 반환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양권을 포기하는 데 동의하며, 아울러 조합이 본인의 분양권에 대하여 이주비 반환비용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데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분양권포기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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