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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42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02:53 경 대전 유성구 신성동 210-30 대림 부동산 앞길부터 같은 구 신성로 88번 길 181-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범죄 전력 2회, 무면허 운전 범죄 전력 3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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