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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7 2017고단29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03:3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점에서 ‘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왼쪽 검지를 잡아 꺾은 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고단 1867)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판결 확정일은 2016. 11. 11. 이다)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위 경찰관과 합의한 점(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주점 업주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점,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정도,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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