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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12 2019고단14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22: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장 D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경장 D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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