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15 2018고단1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00:40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3길 46 내당4동 주민센터에서부터 대구 서구 B시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을 하지 않을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처와 어린 자녀들(2012년생, 2015년생, 2017년생)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