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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1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4.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7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 03:45경 서울 종로구 C, 12층에 있는 ‘D’ 사우나의 휴게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여, 75세, 가명)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마주보고 누워 발바닥으로 피해자의 발바닥 부위를 수회 비비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않자 피해자 옆에 나란히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부터 주무르기 시작하여 왼손 부위 전체를 수회 주무르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 04:3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7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마주보고 누워 발바닥으로 피해자의 발바닥 부위를 수회 비비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부터 주무르기 시작하여 왼팔 부위 전체를 수회 주무르고, 오른다리를 피해자의 왼다리 위로 걸쳐 자신의 가랑이 사이로 피해자의 왼다리가 들어오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발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단1033]

3. 피고인은 2019. 9. 13. 03:05경부터 같은 날 04:03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찜질방 5층 내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여, 17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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